두 법원은 정반대 판결, 검찰은 석연치 않은 '불기소'

부천 '소사 신앙촌' .. 진짜 신도들은 떠나고 ‘투기꾼들이 주인행세’

편집부 | 기사입력 2011/04/30 [13:34]

두 법원은 정반대 판결, 검찰은 석연치 않은 '불기소'

부천 '소사 신앙촌' .. 진짜 신도들은 떠나고 ‘투기꾼들이 주인행세’

편집부 | 입력 : 2011/04/30 [13:34]
재개발이 추진중인 부천시 계수범박구역 현장.  이곳에는 재개발 거주 주민들간에도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도심 재건축의 일환인 재건축등 도시정비 사업은 가진 자들에 의한 투기적 목적의 잉여가치만을 낳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사정은 이곳 부천 소사 신앙촌의 잔존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그 예외는 아닌 듯 하다.
 
부천 ‘소사 계수’ 신앙촌 입주동 1천억 대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신앙촌 신도들 간의 다툼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내막을 한 꺼풀 들추어내고 들여다보면 이곳 역시 다른 재개발 재건축지역과 마찬가지로 투기꾼들이 대거 끼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박태선 장로의 사후 격렬하게 진행됐던 신앙촌 신도들 간의 법적싸움에서 천부교측은 상당 재산을 얻어낸 채 소사신앙촌에서 손을 뗐고, 이제는 남아있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 투기꾼들과의 싸움으로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지난 1995년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소속 신앙촌 신도들과 지난 2000년경 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 당시 끼어든 투기꾼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문제가  되고 있는 1960년경 지어진 부천시 소사계수 신앙촌 입주동   


# ‘배치증’이 뭐 길래 ‘소사 신앙촌’...법적 분쟁 계속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난해 12월 파기 환송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열 전 신도들 총유재산’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어 명쾌하게 법적 분쟁이 종료 되었다. 하지만, 이 땅위에 들어서 있는 38개동의 입주동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로 500억 원의 재산권이다.
 
4천여 평에 이르는 부지위에 지난 60년대부터 들어서 있는 38개에 달하는 입주동의 경우 지은 지 40여년이 경과해 잔존가치는 없지만 아파트 재건축사업 완료 후 방 2개에 2억 원 상당의 비율로 입주권이 주어진다고 추정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건물에 대한 관리가 당초 70년대까지는 부흥협회에서 그 입주를 엄격하게 심사하다가 80년대 들어서 박태선 장로의 행위로 두 개의 분파로 갈리면서 그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것에서 부터 기인한다.
 
입주 동에 대한 관리는 90년대 박 장로 사후 더욱 격렬해진 신도들 간의 재산다툼의 와중에 그 어느 쪽도 관리권을 주장 하거나 행사 하지 못하는 가운데, 70년대 당시 거주하던 신앙촌 주민들 중 일부가 입주 당시 받았던 ‘임시거주권(이하 배치증 : 개인거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증서)’을 소유권처럼 부동산시장에 내놓았고 이게 당초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다 점점 그 가액이 올라가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투기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00년경 배치증은 마치 ‘소유권’처럼 거래되기 시작했고 몇 천만 원 단위로 거래 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수천만 원 대에 부동산 시장 등에서 거래되던 배치증을 사들인 사람 들이 현재 허 목사등과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인 것. 허 목사등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를 마친 259명은 문제의 배치증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치증’의 성격에 대해 허병주 목사는 “70년대 중반 무렵 38개동의 입주동 약 300가구는 원래 신도들 식생활을 돕기 위한 양계장 이었지만 양계산업이 사양화 되어 늘어나는 신도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으로 개조 하였던 것으로 그 건축비용은 전액 신도들의 헌금 이었다”, “신도들만 거주하는 신앙촌 성격상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주택에 대한 ‘배치증’을 매매할 수 없었고 부흥협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임시로 주택을 배치 받아 입주가 가능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배치증’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허 목사는 또한 당시 신앙촌의 생활과 관련해 “38개 입주동은 부흥협회 신도들에게 일정한 기부금을 받고 배정하여 임시로 살도록 하였으며 만약 입주동에 살던 신도가 타처로 이사할 경우 기부금은 헌금이므로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 원칙 이었지만 이주할 비용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헌금을 위해 때로는 극히 일부 반환해 주기도 했었다.”며 신앙촌 재산의 독특한 성격을 설명했다.
 
# 전혀 상반된 두 개의 법원 판결...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부천시 계수동 8-10번지 일대의 땅과 38개 입주동 건물을 포함하는 재산권 분쟁의 법적다툼의 시작은 지난 199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천부교 박태선 교주가 사망한 이후 그를 추종하던 천부교 신도들과 기존의 예수교 신도들 사이에 교회재산을 놓고 민형사상으로 첨예하게 맞부딪히기 시작 했던것.
 
1992년경 박태선 장로의 3남 박윤명은 천부교를 완전히 장악한 후 한일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명의 수탁자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5년여 동안의 다툼 끝에 지난 1995년 내려진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은 ‘교회재산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부흥협회 소속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인 한일물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계수범박구역은 지난 2007년 부천지원 확정판결을 기점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이 한참 진행중이었다.  이미지 내용은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측이 내건 공고문    
하지만 문제가 꼬인것은 지난 2007년 부터다. 앞서 대법원에서 다퉜던 같은 땅 위에 소재한 같은 건물에 대해, 2007년 부천지원은 ‘시효취득’을 인정해 이 아무개등 259명의 소유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또 이와 반해 2008년 허병주 목사 등이 서울 북부지원에 똑 같은 땅위에 소재한 같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같은 ‘분열전 신도 총유재산’임을 인정해 허 목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는 점이다. 
 
계수동 8-10번지 일대에 소재한 38개동의 입주동은 서울 북부지법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허병주 목사 등이 소속된 ’한국예수교부흥협회‘가 그 소유자이고, 부천지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 아무개등 259명의 소유자라는 전혀 딴판인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 실 소유자의 재산 소유권 넘어 갔지만, ‘검찰은 피해 없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허병주 목사가 명의수탁자 상속인 4명을 포함한 A씨등 263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타인의 재산을 소송사기 해서 등기 이전해 횡령을 해도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
 
당시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을 대표한 A씨는 “자신은 예수교 신도 이기는 하지만 계수동 주민의 대표로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면서, “자신을 포함한 259명의 계수주민협의회원은 1980년대부터 계수동에 살고 있거나 그때 살던 주민들로부터 주택배치증을 사서 입주한 사람들로 별다른 사정없이 평온 공연하게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생활해 왔다”
 
“본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가 아파트 신축부지로 편입되면서 보상 문제가 불거졌고, 신도총유재산인줄 알면서도 계수주민협의회 회원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던 중 변호사의 제안으로 법원에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된 것”이며, “이봉장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단지 법원으로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일 뿐 법원을 속여 교회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들 259명중 대부분이 어떻게 자신들의 소유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맞서 A 씨 등을 고소한 허병주 목사는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부동산과 관련 수년간 신도총유재산이라 주장하며 함께 소송을 진행한바 있기에 망 이봉장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현재 거주자들은 타주점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망 이봉장의 상속인들과 짜고 고의적으로 이들 상속인들이 소장을 받고서도 법원에 불출석하게 만들어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 해 감으로서 결과적으로 5백억 대의 신도들의 재산을 가로 채 간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 내용을 주장 했었다.
 
이 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 대해 ‘본건 부동산도 망 이봉장 명의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임이 인정되는 이상 실제소유자는 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분열될 당시 각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신도들이라 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하지만 이 같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A씨 등의 죄가 없다고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등 259명이 망 이봉장의 상속인 이 아무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취득을 인정받았다고 하여도 (이들은)소송의 제3자로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분열될 당시 각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신도’들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 또한 A씨등 259명에게 이전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실제 소유자와는 상관없는 제 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여도 실제 소유자의 재산에는 아무런 권리변동 관계를 일으키지 않기에 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A씨등 259명은 지난 2007년 부천지원에 소를 제기한 후 무변론으로 승소한 후, 피고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자 그 즉시인 지난 1997년 12월 28일 ‘259명’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는 점이다.
 
검찰은 A씨등 259명이 상속인 이 아무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지만 실제 소유자인 ‘분열될 당시 각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신도’들의 소유권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아 죄가 없다고 판단 했지만, 실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엄연한 현실은 외면한 것이다. 
 
▲ 이곳 계수범박 재개발 지역의 건물들은 낡을대로 낡아 있었다.     


또한 기자가 지난 12월 27일 이곳 계수동 일대를 방문 취재해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실제 등기권자들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계수동 마을 입구에서 봉제 수가공업을 하고 있는 서 아무개 부부의 경우 자신들 소유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259명의 명단 그 어디에도 없었다. 또 송 아무개 또한 문제의 입주동에 방 2칸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 또한 259명의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현재 대다수 거주 주민들은 지난 1980년대 중후반 무렵 이후 이곳 계수동으로 들어와 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세대당 2억 원이라고 추정되는 재개발 혜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 직접적인 혜택은 지난 2000년경 헐값에 ‘배치증’을 거머쥔후, 2007년 부천지원 승소판결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 했다는 사람들의 몫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 서울 고검은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이제 그만!
 
허병주 목사등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SBS등의 언론사 등에 보낸 사건 진정서 등을 통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허병주 목사와 일문일답을 나눠 보았다. 
 
대검찰청앞 등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겠다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허병주 목사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러는가
“일부 주모자들이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나자 재건축하여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극히 일부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합법이 아닌 방법으로 법조인을 상대로 임시변통하고 있으나 대단히 심각한 제3의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현재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적으로 이미 시효취득이 인정 된 것이 아닌가
“절대로 아니다. 지난 20여 년간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6차례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법원은 일관되게 ‘분열 전 신도 총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 왔었다. 문제는 지난 2007년 A씨등이 이봉장의 상속인들과 짜고 부천지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불출석하게 만든 후 무변론 승소판결한 단 한건의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가
“시효취득이라 주장하는 증서는 기부금 영수증(헌금 영수증)과, 배치증(임시거주증서)이고 매매증서가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위조증서임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효취득한 대부분의 소송사기꾼은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그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본 협회는 그런 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가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은 사고 팔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외형상, 명칭상 으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건물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신앙촌 입주동으로 불리는 것은 신도들의 사택이라는 것이고, 건물자체가 개별건물이 아니고 집단건축물이고 G-10동등 건물명칭 자체도 개인이 개별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
 
그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양식 있는 공인중개사는 그 같은 딱지를 팔고 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투기에 눈이 먼 불법투기꾼들을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본 종교단체 신도와는 거리가 멀고 시효취득과는 더더구나 거리가 멀다. 주민등록 초본 상에 그곳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타주점유일 뿐만 아니라 20년간 공평 평온하게 소유 거주하였다는 시기는 수많은 신도총유재산이라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이었다.
 
그들은 부동산 투기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검찰은 그들중 몇명만이라도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받아 조사를 해보면 금방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수사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월 13일 SBS목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허병주 목사와 소신교회 신도들    

-여러 건의 소송 중 부천지원의 지난 2007년 판결이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 93년경부터 제기된 수많은 소송에서 같은 부동산, 같은 명의수탁자에 대해 신도재산이라는 수많은 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만 해도 두 차례다. 지난 1995년 사건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 했으나 대법원은 ‘신도총유재산’이라고 패소 판결했었다.
 
또 한 달 전 내려진 대법원 판결(2010다 64235)에서도 다시 한 번 ‘신도총유재산’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이 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단 한건의 소송사기가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명의 수탁자와 짜고 법원에 불출석하도록 하여 무변론 3개월여 만에 시효취득 판결 즉시 등기 이전한 후 횡령을 했다는 점이다”
 
-현재 어떤 점 등을 검찰과 법원에 요구하고 있는가
“단 한건의 부당한 소송의 방법으로 수많은 선량한 신도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새로운 제3 제4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법질서의 붕괴와 사회 문제로 등장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검사는 고소인의 고소인 진술은 커녕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공정한 수사를 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저와 저희 신도들은 검찰에 대해 공무원이 낀 소송사기꾼 263명을 사법처리 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재 부천지청에 고소한 사건은 각하 처분을 해 항고한 상태에서 서울고검에 계류 중에 있다. 서울고검은 이번 만큼은 꼭 강력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거액의 로비가 있었다는 엄청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 연결고리를 파헤쳐야만 하지 않는가 한다.”

 
지난 1월 13일 SBS 목동 사옥 집회 당시 정문앞에 내걸린 현수막. '새해 첫주에 30년만에 소신교회 재산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문구가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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