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촌' 천부교 신도 암매장 의혹 사실로.."노동착취, 신도 암매장 의혹 허위사실 아냐" 대법 판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040206

허병주 | 기사입력 2018/01/06 [14:11]

'신앙촌' 천부교 신도 암매장 의혹 사실로.."노동착취, 신도 암매장 의혹 허위사실 아냐" 대법 판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040206

허병주 | 입력 : 2018/01/06 [14:11]
▲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 영상편집 서원익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040206
CBS가 교회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이비 단체와의 소송 전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습니다.
CBS는 신앙촌, 전도관으로 알려진 천부교의 노동착취와 신도 암매장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CBS의 보도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CBS는 지난 2014년 11월 6일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과 천부교 피해자들이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천부교의 노동착취와 신도 암매장, 박윤명 대표의 실종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천부교는 CBS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연이어 천부교가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 23일 천부교 측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고, CBS 보도가 문제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단적인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자회견 주최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부교가 지난 2001년 11월 경주시 일대 임야를 매입해 1천 구의 시신을 비석 없이 매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박윤명 대표가 법원의 출두 명령을 거부한 점, 박 대표의 측근인 회계부장 이 모 씨의 시신에 폭행 자국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기자가 기사 작성과정에서 천부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적도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박윤명 대표 실종사건과 이 모씨의 죽음에 천부교가 연관돼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천부교 측이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기사 본문에서 열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천부교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천부교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 영상편집 서원익
jysong@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메인사진
나는 신이다 '박윤명'- 부천소사 오만제단(시위)
1/4
사회와 이슈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