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에서 이단 감별사들의 학력과 금력에 대해서 특강

허병주 | 기사입력 2023/04/18 [14:26]

총신대에서 이단 감별사들의 학력과 금력에 대해서 특강

허병주 | 입력 : 2023/04/18 [14:26]

필자는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허병주목사의 초청으로 이단감별사들의 학력과 금력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단감별사들의 학력과 금력, 한기총 이대위 정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여기서 필자는 최삼경, 진용식 등의 학력문제와 금력문제에 대해서 강의 했다. 최삼경, 진용식은 정식 총신대학이나 대학원 출신이 아닌데더 버젖이 이력에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사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9, 12.27  문교부로부터 4년제 정규대학인 총회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다. (신학과 50명)

 

 

동부지법 2014노922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전북 출신으로서 교육부가 인정한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 총신대학교 학력사칭을 하고 있고, 모두 물질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다. 

교단합병시 요구되는 이명절차교육이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사칭을 하는 것이다. 총회신학원장이 발부한 것은 단지 수료증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최삼경은 정식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장통합교단으로 이명한 것이다. 당시는 신학대졸업자와 NCCK 제휴교단만 이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합동교단에서 이명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69회 총회헌법(1984년)에 의하면 다른 교파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자로서 본 총회 직영신학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1년 이상 총회 신학대학에서 특별과목을 수학하고 총회 목사 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목사 서약을 한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1년간은 교회청빙은 받을 수 없고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69회 총회 헌법(1984)

63회 총회록에서 정치부는 "타교파 목사를 청빙하려 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교파를 지적하여 달라는 건은 이미 총회에서 N.C.C교단으로만 규정한 바 있으므로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하다(63-정치부-168)로 해석하였다.

63회 정치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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