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개혁상징 천막, 폭력철거 시, 해당 법조문

총신 개혁상징 천막, 폭력철거 시, 해당 법조문

허병주 | 기사입력 2019/04/10 [10:12]

총신 개혁상징 천막, 폭력철거 시, 해당 법조문

총신 개혁상징 천막, 폭력철거 시, 해당 법조문

허병주 | 입력 : 2019/04/10 [10:12]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입니다     ©허병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8, 2016. 1. 6., 일부개정]

 

2(폭행 등) 삭제 <2016.1.6>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260조제2(존속폭행), 276조제1(체포, 감금), 283조제2(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강요)의 죄

3. 형법257조제1(상해)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

이 법(형법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6.1.6>

 

1. 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44일 심야에 마스크를 쓴 일단의 젊은이들이 총신 개혁상징 천막을 불법 철거하였다. 적용 법조문은 아래 법조문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본 기사는 우리가 참고하여야 할 사안이다.

 

본 대기자는 사이비종교 피해 대책연맹의 부총재직을 맡고 있다. 예수교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천부교와 무력충돌이 있었다. 당시 500명 청년들의 회장직책을 맡았던 기자는 청년들 사이에서 제2의 김태촌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본 기자가 칼을 조금 만졌기 때문이다. 지금도 호신용으로 가끔 표창을 던지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2인 이상의 다중이 불법으로 무력행사나 범법행위를 할 시에는 그 처벌이 가중된다. 기자의 후배들 중에는 살인전과 칼잡이, 마약제조범 등이 수두룩하다. 그들을 이끌다보니 기자도 몸에는 칼자국 몇 개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과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살다보니 폭력을 버리게 되었다.

만약 201944일 다중들이 불법행위를 하기로 결의 또는 조직의 우두머리에 의한 지시였다면 폭력조직에 관한 법적조치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 조직, 교회조직 등 다중이 움직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면 안된다. 평화적 시위여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무력과 폭력은 국가 공권력의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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