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와 행정심판, 그리고 형사판결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OO은 어떤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

허병주 | 기사입력 2019/04/12 [18:31]

소청심사와 행정심판, 그리고 형사판결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OO은 어떤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나

허병주 | 입력 : 2019/04/12 [18:31]

 

▲     ©허병주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OO은 현재 형사 피고인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상태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속 되어있지만 무죄추정원칙에 의해서 아직 미결수가 구속되어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 그는 1, 2심 형사재판 판결에서 8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지만 그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것이다.

 

201964일 경이면 그는 1, 2심 판결 선고형인 8월의 징역형이 만기되어 출소하게 된다. 그 안에 대법원 확정이 되지 않아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여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형사판결은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사법부가 판결하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전 총장 김OO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장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은 삼권분립에 의해 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부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이다. 사법부 형사판결과는 전혀 별개의 결정이다. 파면 결정에 불복하고 당해 행정기관에 총장파면이 부당하다고 소원하는 것이 소청심사다. 전 총장 김OO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소청심사중이다.

 

전 총장 김OO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소청심사가 재결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사법부에 행정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재결결정이 나도 최종 집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완벽한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원에서 1, 2, 다음 3심 대법원에서 결정 나면 총신대 전 총장은 파면 결정이 되어 집행이 확정된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루한 소송이 진행 될 것이다. 만약 위 형사 건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인사 규칙과 총신대학교 정관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추후에 그것은 다시 기사로 정리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총신대학교 학부 사회복지과 총학이다, 신학대학원 비대위라고 도토리 키재기 식 내부 분쟁을 하면서 총장 후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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