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터뷰) “더 이상 천부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천부교부존재 소송을 낸 허병주 목사

류재복기자 | 기사입력 2014/09/26 [15:00]

(현장인터뷰) “더 이상 천부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천부교부존재 소송을 낸 허병주 목사

류재복기자 | 입력 : 2014/09/26 [15:00]

류재복기자의 현장취재 (610)

류재복 2014.09.02 23:23



                 천부교 부 존재 소송을 낸 허병주 목사 
        “더 이상 천부교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박태선 후계자 ‘박윤명 실종선고 심판청구’에 이어 

[류재복 대기자]
부천 소신교회 담임인 허병주 목사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으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다.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1980년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등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단체를 말한다. 즉 명칭에서 ‘예수교’와 ‘천부교’가 다를 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구체적 사실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야 할 것 없이 정국이 마비되고 혼돈의 세월이 흐를 뿐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허 목사는 “더 이상의 귀중한 인권과 생명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또한 올바른 사회와 국가가 정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한권의 소설을 출판했다.

그 책이 바로 폭발적인 화제의 소설 <갈라파고스수용소>다. 이 책에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에서 국내 최초의 사이비종교를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아울러 베일 속에 가려져 60년간을 이어온 원조 사이비 이단집단의 전모를 폭로한 탐사소설로 허병주 목사 자신의 33년간 외로운 투쟁 기록을 또한 소설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렇게 바쁜 허병주 목사를 다시 또 만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금요일 오후, 기자는 소신교회로 허병주 목사를 찾아갔다. 이날의 취재 목적은 그가 천부교 2세 교주였던 박윤명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또 다시 천부교에 관한 소장을 법원에 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찾아간 것이다. 바쁘게 일을 보던 허 목사, 그가 기자를 보더니 반갑게 대했다. 곧 그와의 인터뷰가 시작이 됐다.

▲또 뭔가 천부교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는데 무엇인가?
내가 원고가 돼 피고들, 즉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의 이사들과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대표자를 상대로 그들이 그 이사와 대표자가 아니라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각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세히 알고 싶다?
원고는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1980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등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단체)로 박태선에 의해 1955년 4월 8일, 한국예수교 교리에 의한 성서적 복음전도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하 원고협회로 칭함)이고 피고는 1980년, 박태선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의 교단, 즉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피고협회로 칭함)를 말한다.

▲원고협회의 대표가 되는 허병주 목사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싶다?
나는 원고협회의 임시회장으로 선임이 된 자로 1955년, 원고협회 설립당시부터 신도들의 집성촌인 소사 신앙촌에 거주를 했고 나의 아버지인 허덕수 장로는 박태선 장로와 동갑으로 신앙촌 설립자금을 가장 많이 헌금했으며 자칭 하나님이라 칭한 박태선의 아들, 즉 후계자가 된 박윤명 과는 시온초, 중, 고 동창으로 나는 고교 때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그 후 원고협회 설립에서 최고 공로자들에게 주는 제2신앙촌인 덕소에 본적을 올릴 수 있는 영예를 얻었고 1980년, 원고협회와 피고협회가 분열당시 원고협회의 자생모임에서 전국청년회장을 맡았고 아울러 피고협회의 이탈된 피해신도들을 위한 상담을 했으며 원래의 기존교단인 원고협회를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

▲피고인 한국천부교전도관유지재단(이하 피고재단으로 칭함)이 있는데 이는 무슨 단체인가?
이 단체는 피고협회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나는 원고로서 이들 피고재단의 참칭이사이자 참칭대표자를 부존재지위로 소송을 했고 피고협회의 참칭대표자 역시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이다.

피고협회, 즉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 그리고 원고협회, 즉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설립과정은?
피고협회는 박태선에 의해 1955년 4월 8일, 한국예수교 교리에 의한 성서적 복음전도의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80년, 박태선 및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만든 단체다. 즉 박태선은 교단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성경구절에 나오는 구원주 표현인 ‘감람나무’ ‘동방의인’ 등을 운운하며 자신을 신격화 했다.
이는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예를 들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는 자신을 영부, 즉, 영적 아버지라 추앙하였고 박태선 역시 자신을 영모님, 즉 영적 어머니로 부르도록 자신을 신격화 하여 기독교의 한 종파로 부르게 했다. 
그 후 박태선의 교단인 피고협회가 확장되고 재정기반이 확충되면서 많은 부동산 등 전국적으로 재산을 취득, 국내굴지의 여타 기독교 교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자 박태선은 교만함이 극에 달하면서 마침내 1980년 3월, 기독교의 기본사상인 3위1체 사상을 부인하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며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부정하고 대신 비둘기를 세우며 기독교의 강령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다. 
박태선은 또 기독교의 중심예식인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부(天賦) 구원자라며 기존교단의 교리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교리를 내 세우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데리고 피고협회 즉,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를 설립해 나가면서 박태선의 교단은 사이비종교단체로 전락이 되었고 또 기존의 원고협회, 즉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와 분리가 된 것이다.
때문에 피고협회는 기존의 교단과는 다른 신앙공동체로서의 기초를 상실한 동일성이 없는 종교단체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재단, 즉 한국천부교유지재단은 피고협회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교단이 예수교와 천부교로 분리가 되자 그 와중에도 피고협회의 잘못된 교리와 명칭에 반대하는 신도들은 기존교단, 즉 원고협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기존교단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1980년 분리이전의 재산을 찾아 교단을 재건하자는 뜻있는 신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2013년 2월, 부산고법(창원지원)으로부터 본 사건의 원고협회 대표인 본인 허병주인 내가 대표자로 선임되는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피고협회의 이단성을 말 해 달라?
천부교의 이단성은 첫째, 말세론이다. 박태선은 당시 3년 후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 처럼 설교를 했다. 그는 그렇게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신도들을 가혹한 노동으로 몰아넣어 노동력을 착취하여 저임금으로 부려먹었고 이게 관공서에 투서가 돼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무마를 했다.
둘째는 여성편력으로 섹스안찰이다. 그는 1960년대부터 간혹 섹스안찰을 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점점 노골화가 되면서 일상화가 되었고 이를 기화로 부도를 맞는 위기를 극복했다. 즉 그는 돈 있는 여자들만을 골라 은밀하게 섹스를 즐기면서 돈을 갈취했고 가정이 있는 여자들은 이혼을 조장해 간통죄를 피해가는 수단도 가졌다.
셋째는 자칭 ‘하나님’이다. 1980년에 박태선은 자신의 나이가 ‘1조5천살의 하나님’ 이라면서 영생불사를 외쳤다. 그러나 그는 10년 후인 1990년 2월 7일,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그의 아들 3형제는 당시 아버지의 장례식에 불참을 했는데 그 사실은 현재까지도 의문이며 그 후 박태선의 3남인 박윤명이 천부교의 교권을 장악하고 후계자가 되었다.
그 후 박태선이 아닌 2세교주인 박윤명은 부천 소사의 신앙촌에 개발의 열풍이 불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박윤명이 2004년 이후 종적을 감추고 현재는 행방불명으로 실종된 상태다. 그래서 나는 원고협회의 대표로 박윤명의 실종선고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이미 법원에 낸 것이다.

▲피고협회, 즉, 천부교의 교리는 무엇이고 천부교 부존재소송을 낸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협회의 중요교리는 교주인 박태선이 나이가 1조5천살로 자신과 섹스를 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 후 박윤명도 아버지인 박태선을 닮아 여신도들과 역시 섹스를 해 왔다 그들은 또 죄가 없어야 천국을 보내준다면서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몸속의 털을 모두 깎게 했다. 머리털, 음부털, 겨드랑이털, 다리털을 모두 깎도록 했다. 이게 바로 천부교의 교리다.
현재는 박윤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갑자기 김 모 라는 여자가 나타나 피고협회, 즉 천부교의 대표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의 머리도 검사를 해봐야 한다, 가발이 씌워져 있는가를.... 그리고 음부 등 다른 곳도 털이 없는지를 전부 조사를 해 봐야한다. 털이 그대로 있으면 이들은 천부교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있기에 천부교 신도로 볼 수가 없다.
원고협회의 대표인 나, 허병주는 박태선 생존당시 박태선 에게 성폭행, 즉, 섹스안찰을 받은 수많은 여인들이 정신이상자가 된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을 기도해주면서 정상의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 준 장본인이다. 물론 당시 그 여자들이 음부의 털을 깎은 것은 볼 수 가 없었지만 머리털을 없앤 여자들은 수도 없이 보았기에 바로 내가 산 증인이다. 실제 나는 여자들이 면도칼로 음부의 털을 깎다가 음부를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런 여자들을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갔었다.
그리고 그들은 몸 속의 죄는 몸을 때려야 한다면서 그들이 말하는 일명 ‘포도알’로 몸을 계속 때려서 퍼런 멍을 들게 하는 것인데 멍이 들어 피가 나오면 그것을 포도알이 나온다고 했다. 즉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털을 없애고 자기를 때리도록 했다. 그리고 또 발바닥은 발치기라고 해서 거친 돌멩이를 놓고 그 위에서 뛰게 하여 죄를 뺀다고 했다. 이게 바로 천부교 교리다.
이 외에도 천부교 교리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박태선과 박윤명에게 성관계를 갖지 못하면 박태선, 박윤명의 손가락이나 혀 바닥이 여자의 음부에 삽입이 돼야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며 박태선이 주는 알약, 즉 마약을 먹고 성관계를 해야 몸속의 죄가 빠진다고 했다. 이게 바로 천부교 교리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교를 자기들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몸에 일체의 털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 천부교 대표라고 참칭하는 김 모 여인의 몸에 퍼런 멍이 있어야 되고 머리에도 음부에도 털이 없어야 한다. 이처럼 천부교는 섹스안찰, 발치기, 박태선이 손으로 만져주기, 백색가루, 즉 필로폰 나누어주기 등 일반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사이비종교로서 현재 김 모 여인 이라는 여자가 천부교 대표라고 하는 것은 천부교 교리에 어긋나며 천부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모 여인은 자신이 대표자라고 참칭을 하고 있기에 나는 천부교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알았기에 소장을 낸 것이다.

▲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1995년 6월 16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신앙촌의 재산이 1980년을 기준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단체 즉, 원고협회 신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시를 했다. 때문에 원고협회 대표인 나 허병주는 이 사건의 피고협회로부터 모든 재산을 되찾아 올 권리가 있고 원고협회 소유는 물론 피고협회가 명의상 혹은 실질상의 대표자나 법인들이 함부로 가져간 재산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30여년간 피고협회를 상대로 한 원고협회의 재산분쟁 등 각종 소송에서 피고협회는 더 이상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이 입증되고 있는바 본 소송의 승리는 당연히 원고협회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협회는 자신들이 재산권 및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원고협회의 소송을 방해하고 있음은 소송법칙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피고협회와 피고협회재단의 대표자나 이사들은 현재 지위에 있는 것은 불법이며 이들이 그렇지 않다면 천부교 교리 즉, 박태선이 하나님 이라는 것 과 그 3남 박윤명이 작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승계 하는것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천부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바 더 이상 천부교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이런 사이비종교는 현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구원파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아직도 피고협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피고들은 영생불사의 박태선과 그 후계자인 박윤명 에게 지금도 섹스안찰을 받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협회 비자금 약 5천억을 담당했던 회계담당 여인의 살해와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첩보, 그리고 박윤명 역시 2004년에 살해, 또는 행불의 첩보가 있으므로 피고협회가 존재한다면 박윤명이 살아있어 본 사건재판에 분명히 출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 박윤명이 아닌 김 모 여인이 대표자로서 재판에 나온다면 분명 박윤명은 이 세상에 생존하지 않고 있기에 피고협회 역시 존재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한 것으로 나는 확실한 승소를 믿고 소송을 냈음을 다시한번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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